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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7.19 2016가합20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 원 및 그중 5,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 27.부터, 3,500만 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4.경부터 D와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2명의 딸을 두었고, 원고 A는 D의 언니, 원고 B은 D의 모친이다.

위 사실혼은 2012.경 해소되었고, 그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 6.경 충남 청양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참게 양식 등의 사업을 하였고, D는 2001. 1. 28.경 F 부지 옆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참게장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참게 생산 공정 등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10호증의 1, 2, 갑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는데, 2012. 2. 14. 마지막으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장과, 추가로 기존의 빌린 돈에 대하여 2장의 차용증을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여 원고 A에게 주었다. 각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 A로부터, ① 2010. 1. 5. 5,500만 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2. 12. 5.로 정하여 빌리고(이하 ‘제1 대여’라고 하고, 이에 관한 차용증인 갑 1호증의 1을 ‘제1 차용증’이라 한다

), ② 2010. 10. 20. 3,500만 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2. 12. 5.로 정하여 빌리고(이하 제2 대여‘라 하고, 이에 관한 차용증인 갑 1호증의 2를 ’제2 차용증‘이라 한다), ③ 2012. 2. 14. 3,000만 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2. 8. 10.로 정하여 빌리는(이하 ’제3 대여‘라 하고, 이에 관한 차용증인 갑 1호증의 3을 ’제3 차용증'이라 한다

)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3 차용증에 기재된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제1~3 차용증에 기재된 각 돈이 실제 피고에게 모두 지급된 다음 날(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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