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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2527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농어촌정비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자칭 D협회 부회장으로 친형이자 위 협회 회장인 A과 함께 김포시 E 소재 F 소유 농업기반시설인 G 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A, 위 협회 회원인 H와 공모하여, 위 부지에 타이어 교체 및 판매 등을 하는 ‘I’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 운영은 H가 맡고, 피고인은 위 H에게 부지를 제공하면서 부지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17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농업기반시설인 위 부지를 점용하면서 타이어 업체 영업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농업기반시설 불법 점용 및 I 설치로 2012. 10.경 F 김포지사(대표자 J)로부터 철거 및 원상회복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을 당하기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김포지사 지사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이 지사장인 J에게 항의를 하는 척하며 몸싸움이 일어난 듯한 상황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 김포지사장 등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2. 10:00경 김포시 K 소재 F 김포지사 지사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J에게 부지 매각철회를 요구하고, 이에 J가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대화를 하자고 주장하며 지사장 책상으로 접근한 다음 의자에 앉아 있는 J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이에 J 및 위 F 직원인 L가 A의 손을 떼어놓으려 하자 마치 J, L가 잡아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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