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2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영업 중인 사무실의 물품 등을 손괴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준 점, 원심과 형을 달리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