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벌금 700만 원)을 감경하여 준 점, 1심 선고 이후 형을 달리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