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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65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 기각 부분 2013. 4. 18. 작성된 합의서는 2013. 2. 17. 경 폭행사건 수사 중에 제출된 합의서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2012. 3. 6. 및 2012. 7. 3. 자 폭행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2012. 3. 6. 및 2012. 7. 3. 자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 죄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일시나 폭행의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 자의 뇌출혈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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