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과 F이 G 내 H 건립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수족관 및 관련 시설의 개발,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피고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 연수구 I 대 19,418㎡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박물관 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J 유한회사에 분양되었는데, 박물관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던 중 그 지상에 H 건립 투자제안이 있자 피고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3. 10. 16. 정책현안 조정회의에서 위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였고,"사업명 : K, 사업내용 : G 내 H 건립, 총사업비 : 약 480억 원, 사업방식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된 BTO 방식 Build-Transfer-Operate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주는 방식 , 외국인직접투자 10% 이상 참여 전제조건, 소유권 양도 후 일정기간 운영" 등의 내용으로 H 건립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양해각서 전문 투자자는 투자자가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이하 “외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부지 상에 해당 투자자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G지구 내 H 건축/개발(이하 “본 사업” 을 하고자 한다.
투자자는 본 사업의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