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81,813,777원 및 그 중 287,011,065원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 B, C, D과 망 L은 별지1 ‘보증인’란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또는 한정근보증 피고 C이 120,000,000원을 한도로 한 한정근보증을, 피고 D이 100,000,000원을 한도로 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하였다. 나.
피고 A은 국민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3. 12. 3.을 기준으로 한 피고 A의 대출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고, 2013. 12. 3. 이후의 약정지연손해율은 연 19%이다.
다. 원고는 1998. 9. 30.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은행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국민은행은 1998. 11. 9.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망 L은 2006. 1. 5. 사망하였고, 망 L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와 망 J가 있었는데, 피고 F, G, H, I와 망 J는 2006. 3. 15. 울산지방법원 2006느단203호로 망 L의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06. 4. 11. 위 상속한정승인신청을 수리하였다.
그 후 망 J가 2008. 9.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배우자 N, 자녀 O, P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망 J의 자매들인 피고 E, F, G, H, I가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E, F, G, H, I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