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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19가단212685
공사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2,067,87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부터 2021. 4.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2018.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시 D, E 지상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224,052,680원에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착 공일: 2018. 9. 10. 4. 준공 예정일: 2018. 11. 30. 5. 공사대금: 224,052,680원

6. 계약금: 80,000,000원, 계약 당일 지불

8. 중도금: 72,000,000원( 철골조 완공 후)

9. 잔금: 72,052,680원( 준공 후) 10. 하자 담보책임 - 기간: 준공 후 2년 - 하자 보수 보증금율: 공사대금의 5%, 하자 보수보증 증권으로 대체한다.

11. 지체 상금율: 1/10,000 12. 대가지급 지연이 자율: 1/10,000 13. 기타사항 - 설계 도면과 견적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설계 도면을 우선한다.

- 지하 수 및 정화조 공사도 본 계약에 포함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착공이 지연되었고, 피고는 2018. 10. 2.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원고는 2018. 10. 23. 착공 예정 일자를 2018. 10. 26. 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 2018. 12.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변경계약( 이하 ‘ 이 사건 변경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본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당초 2018. 9. 4. 체결한 본 계약서에 의하면 2018. 11. 30.까지 준공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8. 11. 30.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원고의 공기 연장 요청도 있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 변경내용 ① 공사기간 변경 - 본 계약서: 2018. 9. 10. ~ 2018. 11. 30. - 변경 계약서: 2018. 9. 10. ~ 2019. 1. 10. 준공 완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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