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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 계좌가입정보, 거래내역조회 B은행 회신자료(유동성 거래내역조회), E카드 회신자료(상담이력)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장소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수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의 특성상 양도인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지 않고는 범행 장소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범행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양도 대상인 체크카드는 특정되어 있고 위 체크카드와 관련해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2019. 1. 8.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F시장에서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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