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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누8010
보상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5. 2. 1. 피고에게 “1968. 7.부터 1969. 3.까지 양구지상대에 근무할 당시 양구지역 DMZ에서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공작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07. 11. 27. 원고에게 “원고는 법 제2조 제1항과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상금 137,476,68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보상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③ 피고는 2010. 6. 29.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대내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상결정을 하였으나, 법 시행령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에 따라 대내자료 검증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된 원고와 인우보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특별대외조사 결과 원고는 임무 미수행 지원요원으로 확인되어 법 제2조 제1항과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보상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상결정에 의한 보상금 전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법 제17조의2에 의하면,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동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보상금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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