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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06 2011누12896
보상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 피고에게 “1968. 7.부터 1969. 3.까지 양구지상대에 근무할 당시 양구지역 DMZ에서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공작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27. 원고에게 “원고는 보상법 제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상금 137,476,68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보상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29.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대내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상결정을 하였으나, 보상법 시행령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에 따라 대내자료 검증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된 원고와 인우보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특별대외조사 결과 원고는 임무 미수행 지원요원으로 확인되어 보상법 제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보상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보상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상결정에 의한 보상금 전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보상법 제17조의 2에 의하면,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동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보상금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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