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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31 2019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대학로54번길 23에 있는 예산공설운동장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3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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