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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8 2020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1:43경 충남 홍성군 홍성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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