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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3 2020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2:0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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