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4나872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 법원이 2014. 8. 29.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2차346호로 '피고는 원고와 C에게 2011. 4. 20. 22,000,000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같은 해

5.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C은 2011. 6. 20. 5,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7,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잔여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2. 9. 17.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발령하였고, 그 정본이 원고와 C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2. 10. 3.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C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와 금전거래를 한 것일 뿐이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 거래가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원인의 근거로 삼은 갑 제2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전처인 C이 피고의 인감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 고 피고는 원고와 C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11. 4. 20. 원고, 피고,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와 C에게 22,000,000원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