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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8가단226120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종료

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이 법원은 2019. 6.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결정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정결정은 그 각 송달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9. 6. 18.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인 2019. 6. 21. 원고가 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고 한다)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2019. 6. 3.자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송달받은 2019. 6. 11.부터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래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9. 5. 31.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고 및 피고 C 쌍방의 ‘잠정 합의된 내용대로의 강제조정 발령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경정결정은 이 사건 조정결정의 결정사항에 존재하는 명백한 오류사항을 경정한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이 사건 조정결정의 송달 이후 경정 대상이 된 오류사항을 지적한 당사자도 원고가 아닌 피고 C인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결정은 이 사건 조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변경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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