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노142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500cc 맥주잔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른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수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재차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