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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5노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총 피해액이 34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고, 당심에서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하여 회복되지 않은 피해는 14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4. 12. 29. 구속되어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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