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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노1582
사서명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6.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9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무전취식 등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위 사기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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