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2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16:46경 사하구 당리동 낙동대로 당리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모닝승용차를, 2019. 6. 3.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각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