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42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차145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권원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차145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권원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