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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89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8:44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E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 한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주름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0대) 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 구인 휴대전화가 바로 압수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촬영 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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