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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20노280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부위, 추 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사죄의 뜻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외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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