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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2 2017고단5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9:23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포동 방향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그곳을 걸어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순 번 2)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E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팔을 뻗어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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