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4.경부터 2011. 9. 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8.자로 5,300만 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8.부터 2013. 9. 30.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6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자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한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8.부터 2014. 1. 16.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금만 변제하라고 하여 2011. 9. 8.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계좌로 합계 4,500만 원, 현금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여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거나 원고가 2015년경 이자 없이 800만 원만 분할하여 변제하되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