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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33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9행의 아래와 제4면 제9행의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장 및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9행의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사용승낙약정을 영구적인 통행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경기 양평군 C에서 ‘D’라는 사찰을 운영하면서 위 사찰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이후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보수하면서 통행로로 사용하여 온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승낙약정이 영구적인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9행의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 11. 18.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승낙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2016. 5. 12.자 참고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사용승낙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사용료 3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용승낙약정에 따른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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