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1254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4,084,132원 및 그 중 71,882,310원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4,084,132원 및 그 중 71,882,310원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