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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237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9,039,890원과 그 중 38,965,221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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