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L의 선주이고, 피고인 A은 위 L의 선장인바,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해상용 면세유 운송 의뢰를 받아 이를 외항선에 공급하여 주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
D은 선주로서 주로 M나 N의 각 해송팀 관계자들을 상대하여 외항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업무를 받아오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선장으로서 주로 외항선 유류담당 기관사(이하 ‘외항선 기관사’라 한다)를 상대하여 그들로부터 면세유 중 일부를 싸게 구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P 부장에게 마진을 붙여 현금으로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그 판매수익금은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의 위 공모에 따라 2012. 4. 9.경 인천항 관공선 부두에서, 해상용 면세 벙커C유(MFO120)를 운송하여 외항선 Q에 공급하여 주던 중 위 외항선 유류 담당 기관사로부터 벙커C유 중 10,000리터(50드럼)를 구입하여 위 L에 남겨서 회항하였다.
피고인
A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9.경 인천항 관공선 부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해상용 면세 벙커C유(MFO120) 10,000리터(50드럼) 시가 10,201,900원을 O 부장인 P에게 2,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면세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내지 320 기재와 같이 2007. 3.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5회에 걸쳐 합계 2,564,000리터(12,820드럼), 시가 2,491,095,870원의 해상용 면세유(경유 또는 벙커C유)를 711,300,000원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