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부산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발령 받고, 2015. 3.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부산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발령 받는 등 같은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2: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바닷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까지 500m 가량의 거리를 B EQ9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 수치 및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