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S, 목격자 CT, CU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CS, CT, CU가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658 사건에서 한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 CS이 객관적으로 피고인들 및 분리된 당심 공동피고인 E, H, F, G, Q, K에게 수회에 걸쳐 술을 대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 및 위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무료로 술을 접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08. 7. 3. 06:30경 인천 남구 CR 소재 피해자 CS 운영의 “C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들 및 분리된 당심 공동피고인 E, H, F, G, Q은 CP, CQ과 함께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크라운파”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겁을 준 다음 피고인들은 위 공동피고인들 및 CP, CQ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0만 원 상당을 포기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S, CT, CU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CS, CT, C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658 피고인 CP에 대한 제2회, 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에 의하면 CS, CT, CU는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과장되어 기술된 측면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공갈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CS, CT, CU의 각 수사기관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