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3.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6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3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0. 28.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맡고 있는데, 집에서 평택 근무지까지 거리가 37km 가량이나 되어 출퇴근을 위해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하고, 또한 업무상으로도 현장 점검과 회사 직원들의 이동을 위해 차량 운전이 필요하여, 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과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몸이 아프신 부친을 차량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