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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5299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00,000원 및 2018.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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