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5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다.
항 및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소유인 써치라이트 봉으로 피해자 J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써치라이트 봉을 부러뜨린 사실(증거기록 제242쪽)이 인정되므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재물손괴죄는 모두 피고인이 써치라이트 봉으로 피해자 J 머리 부분을 내리친 1개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죄수판단에 관한 법률적용을 그르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판시 제3의 다.
항, 라.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인은 2014. 3. 13. 20:35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