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피해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하 ‘피해 의료법인’ 이라 한다)이 F에게 지급한 식자재대금 중 2012. 6. 1. 400만 원을 돌려받고, 2012. 7. 17. F로부터 200만 원을 돌려받은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경 F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2012. 6. 1. 돌려받은 4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해 의료법인 대표이사 G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200만 원 및 2012. 7. 17. 돌려받은 200만 원도 모두 피해 의료법인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횡령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는 1개 행위가 실질상 수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상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 죄가 법률상 1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2. 4. 중순 14:00경 의료법인 D의료재단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기재 근로계약서 38장 중 기존에 E요양병원을 운영할 당시 작성되어 있던 근로계약서에 일괄하여 ‘의료법인 D의료재단 요양병원’이라는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근로계약서 31장 기존 근로계약을 승계하면서 기존에 작성되어있던 근로계약서에 일괄적으로 도장을 찍은 31장과 달리, 나머지 근로계약서 7장은 피해 의료법인이 설립된 이후 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31장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캐비닛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 작성일이 2011. 4. 16.부터 201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