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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4591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12. 22.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이었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4. 26.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12회 이상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그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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