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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460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7년 12월경 C로부터 자신이 특허권과 영업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피고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할 것을 제의받았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2. 12. C와 사이에, 원고와 C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55,000,000원을 출자하여 피고의 총 발행 주식 수의 40%인 12,000주를 인수하고, C는 55,000,000원 및 각종 특허권을 출자하여 피고의 총 발행 주식 수의 55%인 16,500주를 인수한다.

원고와 C는 2018년 1월부터 이사 보수 등으로 매월 2,0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한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보수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3.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피고 발행 주식 12,000주를, C는 피고 발행 주식 16,500주를, C의 배우자 D는 피고 발행 주식 1,500주를 각각 인수하였다. 라.

같은 날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주주인 원고, C, D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D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와 이 사건 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이후 원고는 2018. 1. 1.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17개월분의 보수 합계 3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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