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대구 중구 G에 있는 성매매업소 일명 ‘H’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알고 지내는 관계로 피고인 C의 일을 도와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15. 4. 초순경 위 H에서 피고인 C가 호객행위와 여종업원 관리를 하고, 피고인 A는 호객행위와 주방일 등을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5. 4. 초경부터 2015. 4. 30. 01:00경까지 위 H에서 약 46평의 업소에 15개의 방, 주방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B 등을 고용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8만 원(또는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5. 4. 29. 제1항 기재 H에서 남자 1명당 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5. 4. 29.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남자 1명과,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남자 1명과, 2015. 4. 3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남자 1명과 각 성교하고, 위 업소 주인 C로부터 총 12만 원을 지급받아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5. 4. 초순경 제1항 기재 H에서 H가 있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가 위 건물을 수리하는 등 관리하고, 건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며, 피고인 D이 성매매 업소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벌금 및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위 건물을 제공하기로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