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3년 및 몰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총 37회에 걸쳐 야간에 치과 병원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현금 및 치과용 합금 등을 절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6년의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치과 병원을 대상으로 계획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가 총 37회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2,9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 및 몰수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0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 받고 2009.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판결 문( 창원지방법원 2007노1320)”, 법령의 적용 란 “1. 경합범 가중” 상단에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