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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14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엎드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던 입원 환자인 피해자 E(21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다음 “젊은 사람 엉덩이가 탱탱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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