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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6노5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폭행죄 부분 피고인은 J,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야구 모자를 든 손을 휘저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J의 자신에 대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업무 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J, 피해자 C이 언성을 높이며 먼저 소란을 일으키자, 같이 언성을 높인 것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특수 폭행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웠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 J에게 담뱃불을 들이대거나 피해자 J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담뱃불로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도로 교통법 위반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대구 북부 경찰서 주차장은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가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위 주차장을 도로 교통 법상 도로로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절도죄 부분 피고인이 2013. 5. 14. V 매장에서 사용한 수표는 자신의 수표이고, 같은 달 15. 신한 은행 숲 속마을 지점에서 제시한 수표는 피고인이 장례식 장에서 도박하여 딴 수표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수표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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