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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선고 2014노255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4노2557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엄영욱(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K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28. 선고 2013고정3213 판결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판단누락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양팔을 세게 잡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모은 상태로 들어서 의자에 앉힌 행동은 어린이집 아이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의 위 행동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았는지 및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개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2013. 8. 13. 09: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C어린이집 내에서 아이들을 혼합보육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과잉행동을 하였다. 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2~3m 옆에 있는 의

자에 앉혔다.다 피해자가 계속 울자 위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방에서 데리고 나갔다.라 피해자는 왼쪽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탈골되었음이 발견되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향후 피해자의 왼쪽 팔이 탈골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 피해자는 예전에 같은 부위가 탈골된 사실이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가 피해자는 만 3세의 유아로 피해자 스스로 팔을 흔들어 탈골이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상당한 외부 유형력이 가해져 탈골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거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의 양팔을 모은 상태로 들어서 의자에 앉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원장은 이후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므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잉행동을 하며 팔을 휘젓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고, 원장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조금은 진정이 되었을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므로 두 사람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강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있는 동안 왼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여 계속 울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팔의 통증을 호소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잉행동을 하며 팔을 휘젓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으므로,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만 3세의 유아인 피해자가 느끼기에 성인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세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독립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미숙하므로, 그러한 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과잉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2~3m 옆에 있는 의자에 앉힐 당시 피해자의 팔에 가해진 유형력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피해자가 팔꿈치가 탈골되는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았는지 및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볼 수도 없어 원심으로서는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인과관계 부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판단누락 주장은 이유 없다.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효진

판사조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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