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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8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담배를 계속해서 피웠고, 업주인 피해자 D(46 세, 여) 는 ‘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 고 하여 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내가 벌금을 내겠다 ”며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8:45 경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출력물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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