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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7.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6. 23:2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별관 근처 노상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 촌로 324-10 동작대 교 북단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6. 23: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 촌로 34길 29 노상을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방향의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 택시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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