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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I 업체의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실체가 있는 위 업체에 접근매체를 대여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몰랐으며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되는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카드당 2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위 조항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접근매체의 사용용도에 대한 인식 여부는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③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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