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0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20: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7호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나쁘지만, 인정된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