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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대전지방법원 2006.3.29.선고 2005가합451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합4516 손해배상 ( 기 )

원고

김○이

대전 유성구 장대동 323 - 2 신성월드컵 패밀리 아파트 109동 1902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 이강훈

피고

주식회사 씨이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 - 10 융전빌딩

대표이사 양창훈

피고보조참가인

씨○○ 주식회사

대전 서구 용문동 242 - 23

대표이사 임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

변론종결

2006 . 3 . 8 .

판결선고

2006 . 3 . 29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52 , 654 , 400원 및 이에 대한 2004 . 11 . 27 . 부터 2006 . 3 . 29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가 , 1 / 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 11 . 27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 2호증 , 갑 3호증의 2 내지 4 , 갑 4 호증의 12 , 14 내지 42 , 44 , 47 , 49 , 55 , 67 , 68 , 74 , 을 1 내지 5 , 8호증의 기재와 증인 윤옥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2002 . 12 . 10 . 무인경비용역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경비구역 원고 주소지 , 계약기간 2002 . 12 . 14 . 부터 25개월간으로 정하여 경비용역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기계경비업무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 중앙관제소가 이상신호를 수신하면 지정된 전화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사태 를 확인합니다 .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경찰에 통보할 수 있고 경비 업무시간 중에 회사가 대응 가능한 이상신호를 수신한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경비대상물에 출동하여 근접한 지역의 지상에서 외부로부터의 육안 확인을 통하여 경 비대상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10조 제1항 ) .

( 2 ) 고객은 회사가 교부한 경비시스템 조작용 카드 및 비밀번호를 책임지고 관리하 여야 합니다 . 관리하는 열쇠 , 조작용 카드 ,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방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때 분실된 열쇠 , 조작용 카드 , 비밀번호의 분실로 인한 제 비용과 사고에 대한 책임은 분실한 측에 있습니다 ( 제12조 제3항 ) .

( 3 ) 현금 , 유가증권 , 귀금속 , 매입단가 15만 원 이상의 시계류 등은 회사의 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 금고에 보관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위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렇지 않습니다 ( 제24조 제1항 ) .

( 4 ) 회사는 경비업무개시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회사의 잘못으로 경비대상물에 손해 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25조 제1항 ) .

( 5 )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26조 제7항 )

( 나 ) 골동품 , 서화 , 조각품 , 원고 , 인지 , 사채권 , 우표 , 증지 , 인장 , 훈장 , 휘장 , 면허증

다 .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장대동 323 - 2 신성 월드컵 패밀리 아파트 109동 1902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현관문에 마그네틱 자석 감지기를 , 현관 바로 앞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라 . 피고는 2004 . 8 . 10 .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전 , 논산 , 계룡시에 대한 피고의 영업 권 및 영업자산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후로는 피고 보 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

마 . 소외 장○○은 2004 . 11 . 26 . 새벽 4시 15분경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고 , 이어 현관문을 열고 동 료들을 끌어들인 후 , 총 2시간 가량의 범행시간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상감청자 , 병 풍 , 불화 , 귀금속 등을 강취하여 달아났다 .

바 . 당시 강도의 움직임이 천정의 열선감지기에 감지되어 도난경보장치가 작동하였 고 ,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앙관제시스템에서는 2004 . 11 . 26 . 새벽 4시 17분 24초에 위 이상신호를 감지하였으며 , 이에 관제원은 새벽 4시 17분 31초에 그 이상신호를 확인한 후 , 새벽 4시 17분 49초에 경비원에게 출동지시를 하였다 .

사 . 원고는 위와 같이 도난경보장치가 작동하자 당황하여 스스로 경보해제용 보안카 드를 강도에게 교부하였고 , 강도는 이를 사용하여 바로 경보장치의 작동을 해제하였으 며 , 그 경계해제 신호가 새벽 4시 18분 4초에 중앙관제시스템에 접수되었다 .

아 . 관제원은 위 경계해제신호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아파트로 전화를 걸어 이상 유 무를 문의 하였고 , 당시 전화를 받은 강도가 단순히 실수로 경보장치를 잘못 작동시킨 것이라고 변명하자 , 답변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답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새벽 4시 19분 16초에 경비원에 대한 출동 지시를 철회하였다 .

자 .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도난품은 고려상감청자 , 대원군 난초병풍 , 불화 , 로렉스 시 계 , 다이아몬드 목걸이 2점 및 다이아몬드 반지 , 순금목걸이 및 팔찌 세트이고 , 그 중 로렉스 시계 , 다이아몬드 목걸이 2개 , 다이아몬드 반지 , 순금목걸이 및 팔찌 세트의 시 가는 각 3 , 000만 원 , 1 , 300만 원과 70만 원 , 2 , 000만 원 , 2 , 118 , 000원이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 피고는 처음에 경보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 통상 아파트 뒷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절도 또는 강도범이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이 통례이 고 , 이 부분이 방범의 취약 지점임이 명백하므로 , 이 점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실제로 후면 베란다 쪽에 경보장치를 설 치하여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측 관제원이 이상신호를 수신한 후 전 화를 걸어 이상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 , 경보장치가 작동하였다는 것은 범인이 실내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 이 경우 통화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극히 초보적이고 , 원론적인 필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 단지 강도범에게 형식적인 확인을 하 여 그로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경비원에 대한 출동 지시를 철회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강도범행이 실현되도록 방치한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영업양도

( 가 )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무인경 비용역이 포함된 영업을 양도를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와는 관계가 없다 .

( 나 ) 판단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경비용역을 포함한 영업을 양도하였다 . 고 하더라도 , 이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내부의 문제일 뿐 ,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고의 보안카드 관리 책임

( 가 )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진하여 보안카드를 강도에게 교부함으로써 보안 카드 관리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

( 나 ) 판단

이 사건 당시 보안경보음이 울리는 상황에서 원고가 당황하여 스스로 강도에 게 보안카드를 교부한 것은 다소 경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당시 강도가 실내에 침입하여 원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극도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 원고 가 겁을 먹고 스스로 강도에게 보안카드를 교부한 사소한 잘못을 들어 , 이것이 약관에 서 정한바 보안카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 이 로써 피고를 면책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골동품 , 서화의 면책 여부

( 가 ) 당사자의 주장

1 ) 피고의 주장

원고의 도난품 중 골동품 및 서화에 대하여는 약관 제26조 제7항 ( 나 ) 호의 규 정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없다 .

2 ) 원고의 주장

위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 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 되는데 , 이 사건은 피고의 중과실 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

( 나 ) 판단

1 ) 앞서 본 바와 같이 약관 제26조 제7항 ( 나 ) 호는 ' 회사는 골동품 , 서화에 대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원고의 도난품 중 고려상감청자 , 대 원군 난초병풍 , 불화는 여기에 해당하며 ,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 당사자 사이의 면책 약정은 사업자측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

2 ) 이 사건에서 골동품 , 서화에 관하여 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 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① 이 사건 약관 제26조 제7항 ( 나 ) 호에서 규 정한 물건들은 모두 그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 ② 특히 골동품 , 서화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가일 뿐만 아니라 ,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으며 , 원고가 항상 일정한 물 건을 보유하고 있으리라는 개연성을 없고 , 나아가 사고 발생 후 그 물건의 존재 및 가 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이 간단치 아니하며 , ③ 피고가 통상적인 수 준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한 대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측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의 제 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위 약관 조항은 일반적인 경비용역계약의 대상으로 삼기 곤 란한 특수한 종류의 물품들을 아예 처음부터 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이에 관하여 는 보험이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통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무효로 보는 면책조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 따라서 이 사건 도난품 중 고려상감청자 , 대원군 난초 병풍 , 불화는 이 사 건 경비용역 계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

( 4 ) 금고에 보관할 의무

( 가 ) 주장

이 사건 약관 상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되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피고 는 이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

( 나 ) 판단 ,

1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약관 제24조 제1항은 ‘ 현금 , 유가증권 , 귀금속 , 매입 단가 15만 원 이상의 시계류 등은 회사의 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 며 , 금고에 보관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원고 가 이 사건 도난품 중 귀금속에 속하는 로렉스 시계 , 다이아몬드 반지 및 목걸이 , 순금 목걸이 , 팔찌 세트를 약관에서 정한 금고 속에 보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 그러나 위 면책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여 피고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 약관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도 명시적으로 ‘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 지 않는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측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 피고는 이에 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난경보장치가 작동하였을 때 , 원고는 강도들 로부터 특별한 위협을 받기 전에 당황하여 즉시 스스로 보안카드를 내주어 도난경보장 치가 짧은 시간 내에 해제되도록 한 잘못이 있고 , 이로 인하여 피고측 관제원의 경각 심이 감소되어 범행 현장에 경비원이 출동하지 아니하는데 다소간 기여를 하였다고 보 이므로 ,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 그 비율은 도난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 % 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 % 로 제한한다 .

다 . 소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52 , 654 , 400원 { = 65 , 818 , 000원 ( = 3 , 000만 원 + 1 , 300만 원 + 70만 원 + 2 , 000만 원 + 2 , 118 , 000원 ) × 0 . 8 )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사 고 발생일 다음날인 2004 . 11 . 27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 3 . 29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성주

판사 조원경

판사 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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