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6 2018가단1032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48,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48,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