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1 2016가합2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