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20 2016가단2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3. 2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